"국무회의서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찬반 워딩 없어"
"단전단수 경찰 협조 지시" 소방청장 증언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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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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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소방청 단전·단수'라고 적은 종이쪽지를 봤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당시 소방청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를 몇 개 본 게 있다. 그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있었다.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비상계엄 선포를)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얼핏 본 것"이라며 "(쪽지가)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 마음이 쓰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큰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지 각종 시위와 충돌 상황을 묻고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전 장관도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소환조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당시 분위기를 말하자면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였기 때문에 찬성, 반대 워딩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생각한 사람은 (국무위원 중) 아무도 없었다"라며 " (다만)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에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표현상 차이가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온 데 대해 "(소추 사유는 제가)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인데, 황당해서 소추 사유는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답했다.
2번째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자진해 사퇴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탄핵에 맞서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그로 인한 국정부담과 국민의 피해를 생각했을 때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전 발언에 나섰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신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언에 대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도 혼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조서끼리도 상충하는 게 많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증인 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을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께서 하시더라도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처럼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지만 서로도 맞지 않기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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