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안 변경 추진
삭제했던 '도농 복합지역' 산정 기준 복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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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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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택시 총량제 지침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삭제했던 도농복합지역 전용 산정식을 다시 복구하고, 지침에 따라 감차를 해야 하더라도 이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의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택시 총량제란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5년마다 수립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상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과 가동률(등록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에 따른 산식에 의거해 운영대수를 정하게 된다.
당초 제5차(2025~2029) 택시총량제 지난해 12월 행정예고가 이뤄졌으나, 지자체에선 개선 건의가 잇따랐다. 일괄적인 기준 설정으로 인해 현재 택시 총량보다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경기 양주시와 파주시 등이 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우려하며 지침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도록 한 도농 복합지역의 별도 산정 기준을 되살렸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가동률과 실차율만 따질 때보다 택시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또 갑작스럽게 택시 운행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감차 대상이 된 지역엔 적용을 5년여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신 지자체에 실차율과 가동률을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한 부대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택시기사로 하여금 앱미터기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등의 내용이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앱미터기란 GPS를 통해 확인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건의를 (지침에) 담았다"며 "특히 5차 총량제 지침을 적용하면 바로 감차로 전환되는 지역이 있는데, 엊그제까지는 증차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감차를 하라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지침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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