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일)

천안시 "농어민수당 4월 18일까지 신청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대상

더팩트

농어민수당 홍보문. /천안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수당 대상자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며 동일 가구 내 지원 대상의 인원 수 한도 없이 지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전원에게 지급한다.

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지급 대상자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오는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