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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은 국내에서만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돼 해외까지 확장했다"며 "남편은 한 번 해외 일정을 잡으면 일주일간 머물다 돌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의 출장 지역은 동남아"라며 "주변에서 '남자들이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더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남편도 해외 출장 갔다가 현지에서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남편은 사업을 열심히 하는 듯했고,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A씨에게 상세히 공유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점차 해외 사업이 자리 잡으면서 남편은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 남편의 옷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를 포착했다.
A씨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남편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했다.
남편은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를 번역기로 번역해 보니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화답했다.
A씨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고,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지만 화를 꾹 누르고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녀 소송을 떠나 남편이 상간녀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하라"며 "A씨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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