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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과 故서희원. [사진=구준엽 인스타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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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만 언론 ET투데이는 서희원 유산 상속과 관련해 현지 변호사들의 진단을 보도했다.
한 변호사는 서희원의 유산은 전 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직계비속)와 현재 남편 구준엽이 상속 1순위에 해당한다며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서희원의 모친(2순위)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구준엽의 상속 포기를 우려하며 사망한 아내의 유산 중 권리가 있는 부분을 취득해 상속받고 이를 장모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원이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폐렴으로 사망한 가운데, 최대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유산을 두고 구준엽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님(서희원 모친)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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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과 故 서희원. [사진=구준엽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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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서는 서희원의 자녀가 유산을 상속할 경우 전 남편 왕소비가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21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한국에서도 유산 상속 시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은 2순위다. 1순위 상속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2순위에게 상속권은 돌아가지 않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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