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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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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전지현이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측은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지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10일 "전지현은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추징금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따라서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최근 2년 사이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전지현 역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세무조사가 전지현이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논현동 상가 등 부동산을 사고 팔며 얻은 시세 차익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현은 지난 2007년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 149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에는 서울 성수동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64㎡)를 130억원에 남편과 공동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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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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