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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만취한 女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실수였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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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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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다.
#해군 #성폭행 #상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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