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간부 "B1 벙커 직접 확인"
'체포 명단 없다' 메모 지시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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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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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 등 혐의를 부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지시는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판단을 가늠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노영훈 방첩사령부 수사실장(육군 대령)에게서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B1 벙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해 구금하려고 한 장소로 지목된다.
B1 벙커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대안을 준비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노 실장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수용소가 적당하다며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체포 대상자 명단을 파기하고 체포 명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30분쯤 주요 간부를 모아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해 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그렇게 메모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는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이나 임무 없이 간 것이고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메모해 두라고 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수사를 대비해 허위 증거를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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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국가정보원 2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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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사령관은 체포 지시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과 관련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충격적인 지시라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이 체포·구금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접견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사이 4차례 접견했다. 이 전 사령관도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접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령관도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도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접견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공범 접촉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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