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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149억 시세차익' 전지현, 세무조사 추징금 2000만 원···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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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비용처리에 대한 해석 차이”

서울경제


배우 전지현이 2년 전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전지현의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전지현씨는 2023년 세무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만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징금은 세무상 중대한 문제나 위법 행위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일부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리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언급했다.

전지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를 2007년 86억원에 매입한 뒤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약 14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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