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1%p↑…지난해 조정성립율 78.5%
손해배상금 평균 지급액 28만→57만원 증가
올해 피해 구제 강화·기관 간 협업 확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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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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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025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영향이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다. 수락간주제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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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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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2023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햇다.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지만,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28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10건(26.1%) △‘개인정보 누설·유출’ 148건(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125건 (15.5%)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125건(15.5%)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에 따른 사건은 28건에서 62건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통지 시 분쟁조정 절차 안내를 추가함에 따라 실제 분쟁조정 사건 증가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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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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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이 17건에서 92건, ‘금융·보험업’이 53건에서 75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소상공인 및 개인에 대한 사건도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 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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