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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내 성형 사진이 왜 SNS에"…개인정보 분쟁 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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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사건 806건…21% 증가, 조정성립율 78.5%

올해는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잘못 적어 증권사로부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해 삭제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 B씨는 얼마 전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SNS에 게시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관련 다툼에 따라 지난해 806건의 분쟁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1.0%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조정성립율은 78.5%를 기록했으며, 평균 손해배상금은 57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인식 확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21.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과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다.

조정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일부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지급액인 28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이 26%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증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 사건 늘고 배상금은 증가


이날 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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