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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논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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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논란 해소될까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10일) 진행됩니다.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비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나흘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했다며 부당하단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2시간 전 변론 재개를 발표했고, 국회 측에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의안으로 접수할 법적 규정이 없어 의결이 불가능하고, 여태 국회 소송행위는 의결 없이 처리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여당 측도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증인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양당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청문회 불참으로 방침을 선회했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변론에서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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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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