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겉모습과 달리 악랄한 범행 행태를 보였다. 자신을 '목사'로 부르며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 계급을 두는 조직 체계를 갖췄다.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해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조직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피라미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강간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직원끼리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를 강제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원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2019년 불거진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한 계기였다. 당시 국회는 N번방 방지법 입법을 단행해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와 검색, 메신저,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텔레그램 사이버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성범죄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계정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이 주요 범행 도구로 악용된다. 자경단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 회신을 끌어낸 최초 사례라는 사실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해외 수사기관의 협력도 이뤄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사정기관과 텔레그램의 원활한 수사 협조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 텔레그램에서 저지른 성범죄 행위가 반드시 밝혀지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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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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