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는 A씨 부부에 "그 아기는 내 아기"
![]() |
사진=프리픽,JTBC '사건반장'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십수 년 전 사귄 전 남친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이 남성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같은 남성의 연락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23년 A 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이에 A 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성은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남자들이랑 OOO 하는 애다" 등 A 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A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해대며 A 씨가 과거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A 씨는 남성이 말한 정보와 목소리로 그가 전 남자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A 씨는 남편에게 남성의 이름을 알려줬고, 남편이 "OO이라는 사람을 아냐"며 남성의 이름을 대자, 남성은 갑자기 횡설수설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A 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게다가 남성은 A 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A 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남성은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가, A 씨가 대꾸하지 않자 A 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하지만 A 씨는 만남을 거부했고,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 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A 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A 씨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남성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성이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남성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쪽 가족에게 다 알려야 한다", "제대로 세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남겼다.
![]() |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전 남친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성 전화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전 남친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성 전화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 #전화 #스토킹 #전남친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