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미리 푼 1명만 檢송치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독관 착오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교부돼 유출 논란이 일었다. 송치된 수험생은 미리 받은 문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챗GPT를 통해 풀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수험생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 스마트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수험생이 논술 시험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해당 수험생을 포함한 8명을 특정했지만, 다른 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험생 1명은 시험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글만으로는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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