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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트럼프가 쏟아낸 행정명령, 美법원 “위헌”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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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정책들 소송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부터 쏟아낸 정책들에 미 법원이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급진적 정책이 잇따라 위헌·위법 논란 등에 휘말리며 소송을 당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8일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뉴욕·애리조나·메릴랜드 등 19주(州) 법무장관들이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정부 조치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 조치 때문에)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고 재무부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 기관의 자금 집행을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엔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가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전날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가 “USAID 해체 시도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명령에 의해 중단된 조치에는 USAID 직원 2200여 명을 휴가 처분하고, 해외 근무자 대부분을 3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USAID의 자금이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하며 1만명에 달하는 직원을 294명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원고들은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어떤 것도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의회는 연방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관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던 ‘출생 시민권 폐지’도 법원에 잇따라 가로막혔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데버러 보드먼 판사는 지난 5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250년에 걸친 우리의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시애틀 지방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면서 14일간 효력을 정지한 뒤,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새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 정지가 연장됐다.

출생 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 트럼프는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 발동했으나,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안이어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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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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