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범행 동기로 '이재명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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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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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 용처와 이 대표 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댄 정황은 판결문 곳곳에 적시됐다.
9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문(150쪽)을 보면, '이재명' 이름이 130회 등장한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이전인 2013년 4월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당시 성남시 실세"라며 "성과를 통해 이재명 눈에 들려고 했던 유동규는 김용과 유착해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듬해 4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1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도 이 대표가 등장한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시의원 재선보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에 더 공을 들이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의 주된 목적은 '이재명의 재선 선거운동 자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돈의 성격을 잘못 파악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암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을 받긴 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 대부분은 정치활동을 위해 쓰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부도 "범행 시기가 (이 대표)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되고, 사무실 월세와 유지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은,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린 건 아니란 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한 개도 들어준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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