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술·여성 좋아하는 것 노리고 범행
"임신한 유부녀...미성년자 등 건드렸다" 거짓말
"지역 사회 소문 난다...공무원 생활 끝" 협박
피해액만 6년간 약 1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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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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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공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꽃뱀 여성’과 함께 C씨와 술자리를 주선했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한 후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A 씨는 또 C씨에게 “형님 지금 공무원이고, 지역에서 한참 사시던 분인데 빨리 처리 안하면 지역에 소문나고 공무원 생활도 끝난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매장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C씨는 같은해 4월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A씨에게 1900만 원을 직접 건넨 것을 비롯해 이듬해 12월까지 총 9억여 원을 보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2017년~2018년까지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 등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여성을 데려오면 C씨에게 소개해 주고 같이 술을 마시게 한 것이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년간 범행을 반복해 피해금이 15억여원에 이른 사안으로,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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