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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목)

남은 변론 2번, 조급해진 尹측…"헌재, 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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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일 지정된 헌재 변론기일 마무리 앞두고 비판수위 높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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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의 마무리를 앞두고 헌재를 겨냥해 "신속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법은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들"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됐고, 정작 증인신문에서 그 진술들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이에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증인들의 진술 방향을 유도한 진술조서들을 헌재는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 측 대리인의 생각은 수사기관에서 진술만 받아내면 증언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며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이후 혈액암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지자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검찰은 13일 동안 무려 8번 병실에 방문해 추가 조사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받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일정은 오는 13일 8차까지만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추가 기일 진행 후 이번 달 안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기일은 3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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