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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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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한 전직 부장판사로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A변호사는 1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인 두 명으로부터 8억5,0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세금 납부와 약국 인수 등을 핑계로 댔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은 없었다.
A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계약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임대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날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약국 건물주 또한 "A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A변호사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선 선고기일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변호사는 즉각 항소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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