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게 한 후 성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
1심 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2~6년 선고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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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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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비슷한 수법을 또 벌였다. 이들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오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번에도 “동석했던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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