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9일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 각 지역에 건설 인력 등 노동자를 수 천명 규모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유엔 대북제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러의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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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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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남성들이 군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해외 도피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외화벌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 건설인력의 추가 투입을 원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건설인력을 보낸 건 북한 노동력에 대한 고용허가 조치를 금지하고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안보리 대북결의는 러시아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를 지난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북러는 이를 지키기 않아왔고, 오히려 추가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의 대북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한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3221명으로 2023년에 비해 12배로 크게 늘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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