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국회 "여당 정점식 위원장 특위 의원 선임" 공문
최 대행 측, "합의 무효" 추경호·권성동 진술서 내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2.09. km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공문을 여야 합의 증거로 해 제시하며 임명 정당성을 부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냈던 공문을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은 국민의힘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3명 선출을 위한 국회 인청특위에 참가하며 위원장에 정점식, 여당 간사에 곽규택, 청문위원에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우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는 인청특위 위원 선임안을 확정한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보낸 후보자 추천 공문도 증거로 냈다.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청특위 위원 명단까지 의장에게 보낸 만큼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데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 측 대리인단 임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11일까지 국민의힘의 임장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 추천 방식에 동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 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공백기에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깼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6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을 맡은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3명을 추가 임명하면 헌재 소장 임명 문제가 생긴다"며 "헌재소장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으니 야당에서 협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명을 양보한 것으로 아는데 (권 원내대표 취임 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했다. 당신들(민주당)이 합의 조건을 어긴 것이란 입장"이라고 했다.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5.02.09.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첫번째 표결이 무산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달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인청특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인청특위에 불참하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권 주도로 열린 국회 인청특위는 당초 위원장에 내정됐던 정점식 의원 대신 박지원 의원을 선임했고 지난해 12월 23~24일 청문을 거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야권 주도로 이들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을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뒤이어 최 권한대행은 같은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를 묻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자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