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위헌심판제청 용인은 법치주의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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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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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근거 법률 조항인 공진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부터 따져보자는 것이다. 요청이 수용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며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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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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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면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러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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