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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사연이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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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짧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행자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21일 아이 등원 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나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에게 욕설을 듣는 등 위협 당했다는 운전자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는 6살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남편은 4살 아이를 태운 채 출근길에 아이를 등원시키려던 중 사건을 겪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1일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나던 중 길 가운데를 걷고 있던 남성 일행을 발견하고 짧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문 열어봐라. 안 열면 못 간다. 왜 '빵'을 하냐. 안 보내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제보자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이어 오던 뒤차들이 뒤엉키며 정체가 발생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트럭 운전자가 불만하자 이 남성은 그를 향해 "돌아서 가라고 개XX야, 돌아서 가라고 씨XX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제보자가 차량을 빼려고 하자 이 남성은 "사과하라고 XXX아. 야, 사과하라고. 이 XXX아"라며 고함을 질렀다. 조수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본 제보자의 6살 딸은 "엄마 왜 그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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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다는 사연이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제보자 차량을 뒤따르던 제보자 남편에게 재채기 하는 척 침을 뱉기도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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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차량을 뒤따라오던 남편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남성의 행패는 이어졌다. 20~3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남편을 향해 "네 마누라냐. 그럼 잘해 이 씨XXX아"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재채기를 하는 척 침을 뱉기도 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음주 측정해 봐라. 저 X이 잘못한 것"이라며 난동을 부렸고, 제보자를 향해 "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차가 우선이 아니라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왜 '빵'을 하냐고"라며 고함을 쳤다.
경찰이 제지하려고 붙잡자 그는 "잡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니까?"라며 고함을 쳤다. 그러면서 "야, XX. 공권력이 아주. 체포해라 체포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피해 보신 거 있냐. '빵' 한 거 말고"라고 묻자 남성은 "'빵'을 해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경적을 울렸다고 위협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조심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면 범칙금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 남편은 " 두 딸아이가 차 안에서 모든 욕설을 들었다.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을 뱉은 것 외에 아내와 시비가 붙은 건에 대해서만 사건을 접수했다"며 "(남성이) 엄중 처벌을 받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사는 난동을 부린 남성의 행동이 더 문제라며 "소리 지른 행동 협박죄, 침 뱉은 건 폭행죄, 경찰한테 난동 부린 건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보행자 도로에서 우측으로 잘 가고 있는데 경적 울린 건 잘못한 거 맞는 것 같다" "습관적으로 경적 울리는 습관 버려야 한다. 아이도 타고 있는데. 사람이 우선 아니냐" "운전자가 사과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같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경적 한 번 울렸다고 저렇게 욕설에 난동까지 부릴 일이냐. 6살 아이가 타고 있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경적 울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분 나쁘다고 싸움 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경적 울려서 피해를 봤으면 신고했어야지 욕하고 침 뱉고 길 막고. 이런 행동을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있네" "제 차에 어린 자녀가 타고 있고 저렇게 성인 남자가 소리치면서 사과하라고 하면 저도 무서워서 창문 못 내릴 것 같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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