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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하루 6.5시간 근무하는 회사…체력단련 휴가도 준다고?[복지좋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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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기업 ‘그레이드헬스체인’

체력단련 비용 100만원에 5일 유급휴가

주 32.5시간제…임신·육아기엔 27.5시간만

점심·저녁 식비 전액 부담…교육·도서 지원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그레이드헬스체인은 지난해 5월 창립 5주년을 기념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그레이드헬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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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체력단련을 위한 5일간의 유급휴가에 체력단련비 100만원까지. 직원들의 건강에 진심인 회사가 있다.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건강해지는 세상을 꿈꾼다’는 비전을 가진 ‘그레이드헬스체인’이 주인공이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모든 직원이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의 체력단련 비용을 지원한다. 법정 연차휴가 15일(1년 미만 근속자 11일, 최대 25일) 외에 ‘체력단련 휴가’라는 이름으로 5일의 유급휴가도 추가로 부여한다.

모든 휴가 사용은 상급자 결재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한다. 연차 사용의 심리적 부담을 없애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도 전사 휴일로 지정해 직원들이 연차 사용 없이 쉴 수 있도록 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 출·퇴근 전후 체력단련을 위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보장한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다.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출근 가능하다. 날마다 출근 시간이 달라도 관계없다. 각자의 사정과 상태에 따라 매일 자유롭게 출근 시간을 정하면 된다.

임신·육아기 직원의 경우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해 하루 5시간 30분만 근무하면 된다.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건강상의 이유뿐 아니라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내근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100% 재택근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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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드헬스체인 직원들이 사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그레이드헬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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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짧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커피와 간식비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업무용 장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도서 비용도 회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지난 2019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덕분에 하루 6.5시간, 주 32.5시간 근무제에도 생산성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직을 막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레이드헬스체인 관계자는 “우수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회사의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직원들이 정량적인 근무시간에 매달리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근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직원이 상호 ‘윈윈’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보험사와 공동개발 중이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이 운영하는 건강등급 기반 금융 플랫폼 ‘로그’는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 이용 기록 등을 기준으로 질병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건강등급으로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건강등급을 바탕으로 보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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