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재의결 부결된 ‘농업4법’
국회 농해수위, 정부에 대안 요구
내주 ‘농어업재해2법’ 관련 보고
국회 농해수위, 정부에 대안 요구
내주 ‘농어업재해2법’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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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8일 전남 보성군 득량만간척지에서 벼멸구 피해를 본 논의 벼가 쓰러져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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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중 ‘농업재해 2법’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기 위해 재논의에 나선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폐기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다음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로 잦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해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관련 보험 상품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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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오후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한 배추밭이 텅 비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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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부결시킨 정부·여당 측에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가 대안을 준비한 게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농어업재해 2법은 정부와 많이 조율이 이뤄져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은 이번에도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대안을 농림부에서 준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양곡관리법을 곧바로 재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업민생법을 빠르게 추진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법안 발의-거부권 행사-재의결 과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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