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작했으나 끝을 맺지 못했다. 이후 금융 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조사해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고 고발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이어갔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검찰은 분식 회계뿐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불리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 측이 그해 6월 2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적절한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달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가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이 회장 등 경영진 11명의 기소를 밀어붙였다. “처음부터 이 회장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무리한 수사의 결과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고, 두 회사 간 합병 비율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분식 회계의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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