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허은아 제기한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 적법·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무효
![]()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허 대표가 신청한 당원소환투표를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1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와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허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천 원내대표가 허 대표를 제외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무감사위원회의 청구 접수가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당원소환투표 실시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가 투표 결과로 궐위된 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대표가 정성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 당시 기존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기존 정책위의장 해임을 최고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허은아 대표가 기존 정책위의장이 있음에도 해임 절차(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안은 채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해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주영 의원도 정책위의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개혁신당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허 대표 측 이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 후 형사 문제는 계속 진행하겠다”며 “과거 3년 전 이준석 가처분 사건처럼 고법에서 승소로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