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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출생 미신고' 아동 37명 사망 확인…확인 안된 828명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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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 142건 조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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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의 소재를 정부가 파악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720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716명의 생존이 확인됐으며, 37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자체가 확인한 1829명 중 생존이 확인된 1716명(93.8%) 중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경우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출생신고 아동은 해당 국가의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은 943명, 입양된 아동은 257명,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78명, 친인척이 양육하는 아동은 53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이 조치됐다. 사망 아동 37명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정보 오류나 부재로 인해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은 86명이었다.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828명을 사례별로 보면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미이행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과거 폐쇄된 시설에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현재 경찰이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임시관리번호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만 1960명의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추가로 실시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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