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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항공업계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세액 공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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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최 '항공산업 경청회'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 한국항공협회 등 참석

"MRO 산업 직결된 부품 수입, 관세 면제 일몰 연장해야"

"국가기간산업 항공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정책 지원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기 부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이를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항공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항공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품 관세 면제 연장과 세액공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데일리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가 개최됐다. (사진=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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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대외 불확실성 커…정부 정책 지원 필요”


국내 항공사 8곳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에 참석해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항공업계를 대표해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회장 직무대행, 유준욱 진에어 본부장, 허옥만 이스타항공 실장, 박성섭 티웨이항공 상무, 김순희 에어서울 본부장, 채정훈 에어로케이 본부장, 이준 에어프레미아 담당 등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인삿말에 나선 우기홍 부회장은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은 타격을 거의 회복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해 한시도 시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최근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MRO(항공 정비·수리·오버홀) 산업, 친환경 연료 분야에서 타국 대비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협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날 국회에 요구한 사안은 △관세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글로벌 친환경 규제 대응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항공 업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관세법 특례 조항의 연장을 요구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국내 관세법 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항에 들어 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된 1975년 이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체결한 이후에는 국내 관세법에 의한 특례 조항이 아닌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정부와 업계가 합의해 관세법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 일몰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를 통해 두 차례 연장됐다. 조모란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국내 관세법 89조의 경우 농특세 20%를 내야하기에 100% 면제가 된다면 FTA가 훨씬 나았지만, 막상 적용해보니 부품의 원산지 증명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부품은 한 나라가 아닌 글로벌 모아 제조해 임가공 해서 판매, 수입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기준 FTA 적용 관제 면제 비율은 2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업계에서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지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관세 감면 기한 미연장시 국적 항공사의 추가 관세 부담 예상액은 2029년까지 총 2725억원, 2034년까지 총 7824억원으로 추산됐다.

조모란 총괄본부장은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은 지난해 연말 이벤트로 인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서 “업계에서도 FTA에 의한 관세 면제는 한계 때문에 다자간 협상 가입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관련 법안 일몰을 꼭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법 일몰 연장, 세액 공제 등 정책 지원 요청

항공 업계는 또 항공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됐지만, 타 산업 대비 세액 공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신 대한한공 상무는 “2021년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도 사업 유형 변화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1%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선박과 항공기만 제외자산으로 규정돼 있어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항공산업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이나 전후방 연결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라던지, 그리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란 점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측면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할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럽 등 글로벌 항공 업계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 도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1% 혼합을 의무화를 시행하는데 친환경 연료 생산 시설과 공급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는 SAF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신형 항공기 투자인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신 상무는 “코로나 이후 정체된 신형항공기 투자가 지난해 4조5000억원 규모 가량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일반 항공유 대비 3~5배 비싼 SAF를 사용하지 않고도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신형 항공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에 항공기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 단독 처리로 인해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항공업계의 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청회를 통해 항공업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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