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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삼성 부당합병' 상고 여부 결정한다…상고심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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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여부 결정 위해 상고심의위 개최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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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또 각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각 분야 관계자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상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의위원회 결정은 여타 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는다.

통상 상고심의위원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판결문의 양이 많고 쟁점이 여러 개라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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