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임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구절을 두고 논란이 크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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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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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상사가 또 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가. 걱정하지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법재판소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 나랏돈을 아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축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분노가 하늘에 닿으면 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를 부수고 공중분해를 시키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다. 내 글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분노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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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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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재를 향해서도 "대통령의 대리인들에게 주신문 30분과 추가신문 15분을 합쳐 딱 45분을 허용하는 데 그쳤다. 실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질타한 김 상임위원은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이름을 도용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의 적법절차원칙과 피청구인 방어권을 유린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이니, 야당으로부터 탄핵 용역을 수주한 싸구려 정치용역 하청업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런 짓을 하고도 국민이 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두 개딸 취급을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을 향해서도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법정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가. 다음번 법정에서는 부당한 재판진행에 맞서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하라"고 격려했다.
김 상임위원은 끝으로 "인권보장의 대원칙이란 적법절차 원칙과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뜻한다.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고 서두르면, 국민이 분노하게 되고 파국을 맞이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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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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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한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청하는 글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한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하는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짓"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라고 강하게 비난해 논란에 휘말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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