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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맨 왼쪽)이 지난해 12월5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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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또 다른 폭동을 부추긴 것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차관급)가 이런 망언을 해도 되는가.
김용원 상임위원의 망언은 12·3 내란사태 이후 ‘부정선거론’ 등 극우적 주장을 일삼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단 말인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 “대국민 사기극” 등 폭언을 내뱉었다. 도저히 인권위원회 위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니, 공직자가 이런 막말을 마구 일삼아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김 위원은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망언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남의 발언에 시비 거는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또 다른 막말로 대응했다. 헌재를 공격한 자신의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범죄를 촉구하는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순 없다. 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가. 가뜩이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갈수록 심해져 법치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권위원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 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대표 발의했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두차례 전원위가 취소됐는데도, 이 안건은 오는 10일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김 위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고 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김 위원은 당장 인권위원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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