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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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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활성화 위한 토론회
"공소 제기자로서 국민께 사과
주주보호 법 개정 필요성 자명"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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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5년전 이 회장 기소를 주도한 검사로서 법적 논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더 이상 불공정 거래 및 주주가치 보호를 법적 해석에만 맡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소극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자본시장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무죄 선고에 대한 의견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이 회장 기소를 주도했다.

다만 이 원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이 재도약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당시 공소 제기를 담당해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그 근거를 작성했는데 결국 법원을 설득한 만큼 준비돼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과 이후 공판 업무를 맡게 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과거 검사로선 실책을 인정하지만 금감원장으로선 그간 추진했던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단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실제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 물적분할에 있어서의 적정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게 보다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상법을 바꿔야한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하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을 바꾸기보단 일단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손봐 재계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겠단 취지다. 실제 상법 개정 시엔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또 전자는 추상적인 실체적 의무로서 법원 판단을 받기 전까지 그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절차적 의무로서 규정된다.

이번에도 이 원장은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는 상법 개정에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일단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실질적 주주가치 침해가 발생한 유형에 한정을 짓자는 게 합의된 결론"이라며 "미흡할 수 있으나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여전히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로 참여한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기본적인 주주이익 보호 책임과 원칙이 법적으로 없고 누가 투자자를 보호하냐는 명확한 질문에 상법은 답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며 "물적분할,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갑작스런 계열사 지원 등은 결국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거래로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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