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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고 싶은 소속사와 헤어지고 싶은 멤버들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3월 7일 열린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맡는다.
해당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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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자신들의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노리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내며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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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소는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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