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막아야…딥시크 접속 금지령 내린 네이버·카카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 딥시크의 정보 수집 범위가 불분명하고 보안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방위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AI 사내 활용 정책에 의거해 딥시크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사내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지양한다고 공지했다. 단, 공식 협력 관계인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는 활용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부터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될 수 있는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용을 금지한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딥시크 금지령과 다름없는 정보보안 안내문을 내걸었다. 과도한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에 사내망으로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다. 개인용 컴퓨터로의 접속도 제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대형언어모델(LLM) 접속 시 회사 기밀 정보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안서약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 골자다.

딥시크 이용 약관에 따르면 AI 이용 시 이름, 생년월일, 사용 장비 정보, 키보드 입력 패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보안·윤리적인 이유로 딥시크 서비스를 경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라며 “딥시크 뿐만 아니라 상용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정책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