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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출신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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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진행자(BJ)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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