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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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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강형욱. 사진|스타투데이DB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강형욱은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형욱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다. 최근 책 ‘그럼에도 개를 키우려는 당신에게’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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