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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故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관건은 ‘근로자성’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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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故 오요안나. 사진| 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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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MBC의 진상 조사 결과와 더불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등 예비적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인이 선 입사 기상캐스터들로 인해 괴로워 했다는 정황 증거, 녹취 등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 및 방관자로 여러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 등은 MBC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와 노동부의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하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아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노동부는 소속사 직원들과 달리 취업 규칙 및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았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지가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익 배분을 받았다는 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니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경우 하니와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 과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2016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이후 KBS강릉, KBS 춘천 등에 파견됐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 지역국과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BS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은주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으나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된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KBS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앞서 아니라 2021년 12월 노동부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만약 고 오요안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MB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가능성도 생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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