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안 간담회 개최…전산장애 원인 파악
계엄 당시 동시접속자 몰려 거래 중단…부원장보 "이용자 보상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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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사이트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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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평소 최대 50만명까지 동시접속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비상계엄령 당시 54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동시접속자를 최대 10만명 수용할 수 있었으나 계엄령 당시 23만6000명이 접속했다. 이에 전산장애가 발생, 이들 거래소는 모두 서버 용량 등을 증설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장애 원인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종오 디지털·IT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재진 닥사 부회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산장애 문제가 다뤄졌다. 금감원은 계엄 직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이 일어나는 등 전산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두 차례 진행해 장애 원인을 파악했다.
파악 결과 비상계엄 당시 주요 거래소 3사(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의 경우 평상시 50만명까지 동시접속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계엄 당시 54만명이 동시접속하면서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수용 가능 인원이 10만명이었던 빗썸에는 23만 6000명이, 역시 10만명이었던 코인원에는 37만명이 계엄 당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버 등 장비 증설 계획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행하지 않은 증설 계획도 상반기 중 이행 예정이며, 금감원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버 증설로 업비트는 최대 90만명까지 동시접속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은 36만명, 코인원은 50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날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산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한 BCP 등 대응 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금감원도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거래소들에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달라"고 밝혔다. 또 닥사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등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보상 요구에 따라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604건에 대해 31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신청 187건 중 54건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한다.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 모두 보상 심사 결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 확충, 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담 대응팀 운영, 보상·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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