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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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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정우채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윤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같은 날 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등을 외치며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윤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파손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구속으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는 총 66명으로 늘었다.
#서부지법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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