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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선거법 위반’ 이재명, 위헌 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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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용하면 재판 일정 정지

선고 앞두고 시간끌기 비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앞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조선일보

그래픽=김현국


◇헌재가 합헌 결정내린 조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서 “오는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일정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된다. 한편,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뒤 선고 당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불과 4년 전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다시 위헌 심판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재판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12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며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했다.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을 맡을 변호인을 두 달 만에 선임해 재판 진행을 늦췄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 뉴스·허위 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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