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 국회 제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담겨
첫 형사재판, 20일 중앙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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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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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국회에 제출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윤 대통령이 계엄에 투입 가능한 군 병력의 규모를 묻자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와 특전사(특수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앞서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소장엔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으며 본회의장에 집결하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국회로 출동한 무장 계엄군이 몰려든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까지 고려한 상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계엄 때 선관위 점거와 전산 자료 확보 시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의혹을 언급하며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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