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서울중앙지검 다시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갸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용지 1백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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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조기범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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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울중앙지검 다시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갸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요.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 앵커 ▶
결국 검찰이 직접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임무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용지 1백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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