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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檢 추가수사 없었던 尹 내란죄 재판…이르면 7월 말께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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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불허에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가담자 진술 등 활용할 듯

이르면 1심 구속 만료 7월 말 결론…수사 위법 주장하며 지연 가능성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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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당초보다 빨라지게 됐다.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법원 '구속 연장 불허'에 추가 수사 없이 구속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과 25일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법상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추가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검찰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조사 없이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0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면서 빈손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만 검찰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이전부터 100쪽이 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내란 핵심 가담자들의 진술이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발언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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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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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재판과 병합 가능성…'국정농단' 때는 분리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사안에 대한 집중 심리 및 통합적 판단 등을 위해 관련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검찰이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재판 지연을 우려해 다른 재판과 병합을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실제 많은 인원이 기소돼 쟁점과 입장이 나뉘게 될 경우 물리적 한계와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여러 재판부로 나눠 진행하기도 한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들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르면 7월 말 1심 결론…공수처 수사·영장 불법 여부 쟁점화

윤 대통령의 1심 재판 결론은 이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전에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7월 말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비판하며 거부해 온 만큼, 영장 청구와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쟁점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부정하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관련자 증언을 법정에서 새롭게 들어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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