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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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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26일 오후 7시 15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지검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직접 결정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현직' 상태에서 구소기소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전‧현직을 통틀어선 역대 5번째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실무를 기준으로 27일 밤 12시였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한편에선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 대신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끝내갈 무렵 보석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혐의 입증 =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면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1월 4일 공개된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용현)'보다 '대통령'을 더 많이 적시했다.
윤석열과 대통령이란 단어는 각각 88차례, 152차례나 등장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들어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내란 수괴),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 생각해볼 점 =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심리를 그대로 이어간다.
올해 기준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월평균 2124만원인데, 세금을 제하면 1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데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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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구속기소됐을 때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전 무소속 국회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해 5월 비슷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계기로 선출직의 '무노동 무임금'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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