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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가 26일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결정했다. 허은아 대표 측은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 투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부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 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허 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두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2만1694명(투표율 87.93%)이 참여했다.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는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였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찬성 2만140표(92.84%), 반대 1554표(7.16%)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면서 "당원들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제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돼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당의 수습을 당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서 작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개혁하는 개혁신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 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소집한 최고위는 위법하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당원소환투표 및 허 대표 직무정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및 허 대표 직무정지의 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국회의원께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 당은 '이준석당'이 맞다. 그러나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썼다.
이어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公黨)이기 때문이다. 정당 보조금을 받는 이상, 사당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당을 사유화하려면 사비를 들여 개인 조직을 운영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당헌·당규를 위반하며 개인적으로 추진한 당원소환제 투표 역시 모든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셨으리라 믿는다"며 "공당이라면, 기본 원칙과 민주적 운영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도 적었다.
정국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규정을 십수가지나 위반한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김철근 사당화' 쿠데타, 탱크 앞에 선 심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이 방금 전 발표한 투표 결과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원소환은 법률 위반, 당헌당규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소환투표를 결정 권한은 최고위가 아닌 당무감사위에 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소집 및 주재 권한이 없다 ▲당원소환에 주민소환법을 준용할 근거가 없다 ▲소환 서명에는 어떠한 당원 인증 절차도 없었다 ▲당원소환은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지에는 시도당 기입란 자체가 없었다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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