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2 (수)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금고 반발에 수위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부실 경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의 배당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금고들이 제기한 출자금 이탈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한 달도 안 돼 방침을 바꾸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출자배당률을 당초 사전통지한 1.83%에서 2.5%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손익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금고들이 배당금 하락에 따른 회원과 출자금 이탈을 우려하며 제한 수위를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개선 조치 금고에 대해선 충분한 적립금을 보유한 금고에 한정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담은 이행명령서를 이달 17일 중앙회와 전국 새마을금고에 보냈다.

일각에서는 “배당 제한이 손쉽게 완화된 경위를 설명하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다”며 “금고에 대한 제재 기조는 변함없다”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출채권 부실 사태가 벌어져 고객들이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