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급여요건도 폐지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 순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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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지출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혼인·출산·육아 관련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한도 또는 지급에 제한을 두던 요건은 사라진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액수는 2년에 걸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 연말정산 시 추가 혜택' 자료를 내고 지난해분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산출 세액에서 부부 합쳐 총 100만 원(인당 50만 원)을 빼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 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소급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 신고 시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쓴 돈에 대해 15% 세액공제(200만 원 한도)를 해주는 제도의 급여 요건은 폐지됐다. 앞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지출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에 더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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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이제까진 공제대상자가 양육하는 자녀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대상이 된다. 연간 공제세액도 2명일 때 30만 원이던 공제세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분부턴 자녀 1명 25만 원(현행 15만 원), 2명 55만 원(현행 35만 원), 3명 95만 원(현행 65만 원)으로 공제 폭이 더 넓어진다.
자녀가 4명일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둘째까지 35만 원을 공제받은 뒤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총 9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한 차례 더 개정 시행돼 혜택이 커지는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둘째까지 55만 원, 셋째부터 40만 원씩 공제액이 더해져 총 13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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